농구/NBA
[마이데일리 = 조인식 기자] KBL이 재정위원회를 열어 강동희 전 감독을 제명했다.
KBL은 6일 오후 재정위원회를 열고 강동희 전 감독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해 심의한 결과, KBL 상벌규정 제 24조 17조 5항 및 1조 7항 등에 의거 제명키로 했다.
KBL 상벌규정 제 24조 17조 5항은 규약 제 18조에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견책에서 제명까지)에 관해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 농구와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행위를 한 자에게 견책에서 제명에 이르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상벌규정의 제 24조 1조 7항에 의하면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 담합행위, 매수행위에 대해 견책에서 제명까지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은 지난달 의정부지법으로부터 남자 프로농구 경기서 승부 조작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동희 전 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조인식 기자 조인식 기자 ni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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