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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아내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41)에 대해 법원이 아내 조 모씨(32)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번 판결이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성용)은 아내 조씨에 대해 GPS 추적 및 폭행 등(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류시원에 대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 또한 그 결과가 불투명해졌다. 위자료와 양육비 등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형사소송의 패소가 류시원에게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류시원의 폭행 혐의에 대해 "아내가 제출한 녹음CD의 내용을 살펴보면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며 이후 피해자의 음성이 급격히 위축되고 울먹이는 것으로 봤을 때 뺨 부분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류시원이 위치정보 수집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붙여 감시하겠다는 등의 발언은 협박 의미의 행위와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또 조씨의 차량에 GPS를 부착한 건에 대해서도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GPS를 부착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류시원에 대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류시원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의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8개월여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의 휴대폰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류시원은 조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지난해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두 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다.
[배우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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