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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에서는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징역형인 2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 안모 양과 다투고 있는 3번의 범죄 행위 중 1번째는 위력 간음이라 판단되며, 2차와 3차는 무죄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나이가 상당히 어리고,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어린 일반인에게 다가간 것은 죄질이 나쁘고 수사 기간 중 추가 범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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