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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래퍼 겸 프로듀서 조PD 측이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억울함을 표했다.
조PD의 소속사 관계자는 27일 마이데일리에 "추성훈이 조PD의 새 미니앨범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건 맞지만 사전 동의없이 출연을 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뮤비 촬영 당시 조PD가 촬영 중이라고 설명을 했고 추성훈과 직접적인 친분은 없지만 당시 출연을 하게 된 경위가 있다. 무슨 오해가 있는 듯 한데 곧 공식입장을 정리해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조PD는 지난 16일 미니앨범 'In Stardom V3.0'을 발표하며 2년여만에 컴백했다. 최근 공개된 타이틀곡 '메이드 인 이태원'의 뮤직비디오에는 추성훈을 비롯해 래퍼 매드 클라운, SBS 'K팝스타' 출신 성수진, 주얼리 디자이너 저스틴 데이비스 등이 출연해 조PD의 화려한 인맥을 인증했다.
하지만 추성훈 측은 27일 "조PD와 평소 친분이 없는데 뮤직비디오에 추성훈의 이미지를 도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초상권 침해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인 추성훈(왼)과 조PD. 사진 = 스타덤 엔터, 에이치투미디어 제공]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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