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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배우 차승원의 아들이자 전 프로게이머인 차노아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차노아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차노아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대마초를 직접 구입하거나 습성이 있지 않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차노아는 최후 변론을 통해 "현재 몸이 좋지 않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노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3~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MBC 방송화면 캡처]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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