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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가 부동산 사기 혐의에 휘말린 가수 송대관(68)의 부인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송대관의 부인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9년 송대관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부부로부터 3억7천여만원을 받았다.
당시 송대관과 이씨는 이 곳에 호텔을 비롯해 공연장 등을 지을 것이라고 광고하며 투자를 받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 4월 송대관 부인 이씨는 투자금을 건넸던 한 캐나다 교포 부부로부터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고소장을 통해 "2009년 5월께 송대관 부부가 자신들이 주관하는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이 인허가를 받아 다목적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를 권유해 3억 7000만원을 건넸으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약속한 기일이 지났는데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지난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지휘에 따라 보강수사를 더 진행해 왔다.
[가수 송대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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