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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34)이 결심 공판에 불출석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피고인 심문과 함께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박시연은 재판이 시작할 때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시연의 변호인 측은 "박시연이 건강 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시연은 지난 달 24일 득녀 후 산후조리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세 사람의 변호인은 투약의 목적과 약물 의존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쳐왔다.
[배우 박시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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