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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아이유(20)가 악성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8일 아이유의 결혼설과 임실설 등 악성 루머를 유포한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아이유 측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 결과다.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고소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검사 역시 기소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유의 고소에 따라 최초 루머 유포자를 적발했지만, 이후 진행된 조정에서 루머 유포자인 A씨가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되며, 아이유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
앞서 아이유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루머 유포자를 비롯한 악플러들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을 시사했던 터라, 아이유 측의 고소 취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고소건과 관련 법무팀에 모든 것을 일임한 상태라, 사건의 정확한 전후관계에 대해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곧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이유는 증권가 찌라시와 인터넷을 통해 '임실설'과 '결혼설' 등 각종 루머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 5월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와 가수 A군의 10월 결혼설 등이 담긴 '증권가 정보지' 최초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가수 아이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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