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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이 지난 해 유산 사실을 고백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1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인 여배우 3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심문 과정에서 박시연은 프로포폴 투여의 의존성을 일부 인정했던 과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 측이 번복의 이유를 묻자, 박시연은 "처음 수사를 받으러 갔을 때 낮 12시에 출석해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과정에서 2시간 동안 수사관이 다가와 '이전에 출석한 이들이 내용을 부인하다 결국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많으니 인정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무지한 입장에서 선처라는 것이 인정을 하면 일이 끝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시연은 "그리고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임신 6주째인 상태였다. 1년 전에 임신 6주차에 유산을 한 적이 있다.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가야만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얘기했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세 사람의 변호인은 투약의 목적과 횟수,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쳐왔다.
[배우 박시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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