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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사청어람이 디지털 필름 상영 시스템 이용료인 VPF(Virtual Print Fee)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16일 "회원사인 영화사청어람이 디시네마오브코리아(이하 DCK)를 상대로 영화배급사에 디지털상영 시스템 이용료 청구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10월 1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영화사청어람이 DCK와 체결한 디지털 시네마 이용계약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계약이었으므로, 이에 따른 디지털 필름 상영 시스템 이용료 즉 VPF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이와 관련해 영화사청어람은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서를 접수했다.
영화사청어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영화 '26년'을 배급하기 위해 롯데쇼핑롯데시네마 (이하 롯데시네마), CJ CGV와 영화 상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롯데시네마와 CJ CGV가 합작 설립한 DCK로부터 각 상영관 내에 설치된 디지털 필름 상영 시스템 이용료인 VPF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디지털시네마 이용계약' 체결을 요청 받았다.
영화사 측은 영화상영 계약상 디지털 필름상영 용역이 롯데시네마 및 CJ CGV의 의무이고 랜드시네마, 아트레온 등 18개 극장은 VPF를 상영관이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26년' 개봉 (2012년 11월 29일) 일주일을 앞두고도 롯데시네마와 CJ CGV 상영관 예매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았고, 이에 디지털 시네마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상영관 예매 서비스가 바로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영화사청어람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DCK간의 디지털시네마 이용계약은 불공정한 상태에서 맺어진 불공정 계약이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며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무효한 계약에 따른 이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2012년 영화진흥위원회 산업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대상인 롯데시네마와 CJ CGV의 총 스크린수 및 좌석수 점유율은 약 70%에 달하며, 70% 점유율을 가진 두 회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DCK는 두 회사의 자회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이 배급사에게 디지털 필름 상영 시스템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배급사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 거래와 지위를 이용한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DCK가 거래 상의 지위를 이용해 배급사로 하여금 디지털시네마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목적은 바로 VPF를 징수하기 위해서"라며 영화사청어람 측에 힘을 실어 줬다.
협회 측에 따르면 2007년 11월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DCK를 설립했다. DCK는 2009년 말까지 VPF 모델을 적용해 약 1,000개의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세웠다. VPF 모델은 극장이 초기 설비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10년 동안 유지·관리비를 DCK에 납부하면 10년 후에 장비 소유권을 극장에 이전하기로 했으며, DCK는 초기 설비에 들어간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배급사로부터 영화 개봉 시 상영관 1관 당 80만원의 VPF로 징수해 왔다.
협회 측은 디지털상영장비가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며 필름상영시보다 운영 인력 및 관리비용이 감축됐고 CF의 효율적 배정으로 광고매출이 증가했음에도 VPF를 제작사와 배급사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은 무엇보다도 영화 개봉을 담보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극장 설비 비용을 제작비로 떠넘기는 대기업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인다"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기업 자회사 DCK가 불공정하게 제작사와 배급사에게 청구하고 있는 VPF가 과연 정당한 금액인지, 이에 대한 공정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VPF 지급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영화 '26년' 포스터. 사진 = 영화사청어람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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