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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대마 매매 및 알선 혐의를 받은 DMTN 멤버 다니엘(본명 최다니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다니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재판장)는 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06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 변호인은 이날 마이데일리에 “이번 선고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항소 여부도 의뢰인과 논의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번 공판 기간 내내 동행했던 다니엘의 측근도 외부와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니엘이 속한 아이돌 그룹 DMTN의 활동은 불투명해진 상태다. 담당 매니저들과 소속사 직원 대부분이 회사를 그만뒀고 담당 변호인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다니엘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최다니엘은 대마초 알선 및 소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DMTN 다니엘. 사진 = 투웍스 제공]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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