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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고(故) 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모 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지난 2010년 사망한 고 박용하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예금을 빼돌리고 가로채려 한 혐의(사문서위조·사기미수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요나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 역시 이날 마이데일리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 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일본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 4000만 원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박용하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던 은행 직원이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또,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14일 서울 강남에 있는 고인의 소속사 요나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소유의 박용하 사진집 40권(시가 720만 원 상당)과 상당의 음반, 사진 등을 가지고 나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고 박용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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