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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MBC 김주하 기자가 결혼 9년 만에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시어머니로부터 존속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일요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김주하 기자가 시어머니 A씨로부터 존속폭행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서로 심한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며, 고소장과 함께 목격자의 진술과 병원진단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일간스포츠는 해당서 관계자의 말을 빌어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린 것은 아니고 말다툼 중에 거친 말이 오갔던 것 같다. 원래 폭언이나 협박 등의 사안도 '폭행' 범주에 들어간다"고 전함에 따라 향후 사건의 진행 방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주하 기자는 남편 강 씨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한편 김주하 기자는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 모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했으며 지난 2006년 첫째 아들, 2011년 딸을 출산한 바 있다.
[김주하 기자. 사진 = MBC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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