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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모 모씨가 배우 장미인애(29)의 중독성에 관한 진술을 번복했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여배우 3인을 비롯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모 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이뤄졌다.
심문과정에서 모 씨는 "장미인애가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투약 요구횟수가 늘어났고, 중독이 의심되면서부터는 병원에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고 과거 검찰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했다.
모 씨는 "장미인애가 일반적인 환자와 달리 프로포폴에 대한 저항력이 심해 투약량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매 시술마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고 투약량에 대해 진술했다.
또 모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검사의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으로 '(장미인애의) 중독성에 대해 고민을 해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이다"며 "(장미인애가) 특별한 중독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2인에 대한 피고인 심문과,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증인 2인에 대한 심문과 여배우 3인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세 사람의 변호인은 투약의 목적과 약물 의존성 문제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배우 장미인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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