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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그룹 비스트 용준형이 과거 방송에서 전 소속사를 언급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용준형은 지난해 2월 KBS 2TV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에 대해 "흔히 노예계약이라고 그러지 않나. 10년짜리 계약을 했다. (당시 소속사가) 약속했던 것도 안 지켜지고 방송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라고 언급했다.
또 용준형은 "내가 그만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비췄더니 사장님이 있는 술집으로 나를 불렀다. 나에게 깬 병을 대고 '나에게 할래 말래'라고 하더라. 어린 나이에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한 뒤 속소로 와서 휴대전화를 버리고 숙소를 빠져나왔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KBS 2TV '연예게중계'에서도 한 번 더 방송된 바 있다.
이후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 김모씨는 같은해 7월 용준형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28일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인 김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만큼 전 소속사 사장 김 씨의 주장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에 용준형은 증인으로 채택됐고, 그는 "방송에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용준형을 위증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KBS 측은 "1심에서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에 KBS는 반론보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 관련 발언을 했던 용준형.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KBS 2TV '승승장구' 방송화면 캡처]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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