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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여배우 3인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최종변론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은 간단하다. 프로포폴은 반드시 의료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하고, 다른 목적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될 경우에 이는 불법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프로포폴 오남용의 문제성을 지적했다.
이어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비록 시술을 빙자해 투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병원 내에서 진행된 시술은 투여자가 아닌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본 건에서 피고인들의 투약 기간, 횟수, 빈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검찰 측은 "이에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세 사람의 변호인은 투약의 목적과 약물 의존성 문제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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