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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가 파경설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에 대한 선처 의사를 나타냈다.
황수경 최윤수 부부는 자신들의 파경설을 유포한 기자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31일 법원에 제출했다.
황수경 부부는 이날 “구속 기소된 두 분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 오늘 오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저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구속된 분들 또한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누군가 악의적으로 꾸며낸 허위 정보가 진실의 탈을 쓴 채 SNS,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 인해 저희 부부가 받은 고통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다. 따라서 법원은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공소기각이나 선고유예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황수경 부부의 파경설 등 악성 루머를 담은 증권가 찌라시를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기자와 인터넷 블로거 등을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9월에는 TV조선에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수경 부부 측은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을 비롯,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추가로 고소했다.
한편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차장검사는 1999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파경설 루머에 휩싸인 황수경 아나운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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