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10살의 의붓딸에게 소금을 넣은 밥을 3년간 먹이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해온 계모에게 징역 10년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1일 의붓딸 정 모(당시 10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로 기소된 양모(5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정 양의 오빠인 정 모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면서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정 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2008년 재혼한 뒤 남매를 전적으로 맡아 길렀다. 하지만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폭행은 물론,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방법으로 학대를 해 왔다.
심지어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달 동안 정 양에게 1주일에 2~3차례씩 소금을 3숟갈 가량 넣은 소금밥을 먹여 충격을 주고 있다. 정 양이 못 견디고 토하면 그 토사물까지 먹게 했으며 심지어 음식물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했다.
결국 정 양은 지난해 8월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 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그러나 양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정모(42)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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