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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오리온스가 KBL의 재경기 거부에 정면 반박했다.
고양 오리온스는 지난 22일 KBL에 2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던 SK-오리온스전에 대한 재경기를 요구했다. KBL이 이미 두 차례 결정적인 오심이 있었다고 인정한 상황. 그러나 오리온스에 따르면 KBL은 22일 오후 5시 39분경에 팩스를 통해 KBL 경기규칙 101조의 규정을 들어 재경기 불가 라는 공식입장을 문서로 보냈다.
오리온스는 “KBL 회신에 대한 고양오리온스 구단의 KBL의 ‘재경기 불가’ 라는 입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라고 했다. 오리온스는 “저희 구단과 팬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까지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라고 했다.
오리온스의 반박 내용은 이렇다. “KBL 경기규칙 14장 101조의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들어 재경기 불가라는 답변을 KBL은 보내 왔다. 그렇다면 KBL에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오심이라는 판단은 왜 하는지, 오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오리온스는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나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면 오심이라는 행정적 처분은 명목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오심이 게임의 승패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하면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오리온스는 계속해서 “2013-2014 KBL 경기규칙 제101조 재정신청 조항 중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심판 오심으로 인해 게임의 승패가 왜곡되었다고 현저히 판단될 시 비디오 판독, 심판위원회를 거친 후 재경기를 포함한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오리온스는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를 일체 불허하면서 경기 종료 후 비디오 판독이나 심판위원회 개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KBL도 심판의 오심으로 재경기를 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면서 과거 사례를 들었다.
오리온스는 ‘2003년 4월 11일 오리온스와 TG 삼보(현 동부) 와의 챔피언결정전 5차전 4쿼터 종료 1분 16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TG 삼보의 공격시 15초가 흐르지 못하고 경기가 진행됐고 김진감독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종료되어 오리온스가 패배한 경기가 발생했다. 그 당시 시간측정 잘못이라는 오심으로 인정돼서 재경기가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심판 오심으로 인한 재경기 전례가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리온스는 “우리 구단은 이러한 규칙이 개정되어야 11월 20일 같은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한국 프로농구를 한 단계 발전 시키고 나아가 진정 팬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 굳게 믿는다. 스포츠는 훈련 때 흘린 땀과 열정의 대가가 경기장에서 그 결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2013년 11월 20일 게임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을까? 고양 오리온스 농구단은 KBL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20일 SK-오리온스전 오심 장면. 사진 = KBL 제공]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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