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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프로포폴'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실형 면했다…法 집행유예 선고

시간2013-11-25 15:49:10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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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가 실형을 면했다.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과정이 많은 언론에 보도됐고, 네티즌들이 대부분 피고인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게재한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는 지를 꼼꼼히 살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6년 간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을 410회, 이승연은 320회, 박시연은 4년 간 400여회를 투약했다.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와 빈도, 투약 간격은 미용을 위한 시술의 빈도가 잦은 연예인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들은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시술을 받은 사례가 수차례 드러났다. 공판 과정에서 제시된 의사들의 진술에 따라 같은 날 동일한 시술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투약은 시술을 빙자한 의료목적 외 투약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연예인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기에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각각에 550만원, 405만원, 37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을 받은 투약 의사 2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달 2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투약 기간, 횟수, 빈도를 보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면 반성을 하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각각 징역 8개월 등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3월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세 사람의 변호인은 투약의 목적과 약물 의존성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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