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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긴 만큼 우여곡절 많은 8개월 간의 공판 끝에 여배우 3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성수제 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판에서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포함해 지난 6년 간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을 410회, 이승연은 320회, 박시연은 4년 간 400여회를 투약했다.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와 빈도, 투약 간격은 미용을 위한 시술의 빈도가 잦은 연예인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투약은 시술을 빙자한 의료목적 외 투약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판 결과에 대해 여배우들은 7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번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약 8개월 간 진행된 여배우 3인의 프로포폴 공판은 일단락됐다.
"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중독성·의존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 3인 측과 "투약 횟수·빈도·기간 등을 미뤄볼 때 중독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검찰 측의 대립은 8개월 간 지루하게 진행됐다.
이날 선고공판까지 2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16차례의 공판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동안, 3명의 여배우 측은 "프로포폴 사용은 미용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치료 목적 이외에는 추가 투약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상습 투약 사실을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여배우들의 진술 내용과 진료 기록 등 440여개의 증거를 제출하며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했다.
과정에서 여배우들은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특히 박시연은 둘째 딸을 출산했다.
그리고 지난 달 2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여배우 3인은 눈물로 선처와 결백을 호소했다. 장미인애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다만 내가 하는 배우 생활을 위해 운동과 식이조절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술을 받은 것인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르겠지만, 선처를 받는다면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이승연도 눈물을 보이며 "공판 과정을 거치며 많은 생각을 했다. 연예인 생활을 오래 하면서 상식과 비상식에 대해 내가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아왔나를 이번에 알게 됐다. 내가 연예인 생활을 하며 순탄하게만 살아온 사람은 아니다. 오랜 시간 일을 못한 적도 있고, 다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다. 프로포폴이 불법이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고작 잠을 더 자기 위해 투여할 이유는 없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마약 중독자처럼 비춰지는 게 슬프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살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끝으로 박시연도 "2007년 이후 여러 가지 사고를 겪으며 큰 수술도 했고,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받은 시술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지 않았다. 바르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한다"며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투약 기간, 횟수, 빈도를 보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면 반성을 하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각각 징역 8개월 등 실형을 구형했다.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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