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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형진 기자]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9'가 공정성 위반 사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사를 받았다.
29일 방통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지난 5일 '뉴스9'에서 방송된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보도에 대해 제 9조인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전체 회의에 부쳤다.
이날 '뉴스9'에서는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소식을 다루며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정부, 여당 추천위원들은 '뉴스9'가 진보당 쪽의 의견을 주로 보도해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회의에 회부했다.
'뉴스9'에 대한 징계 심의 여부는 오는 1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9'를 진행하는 손석희 JTBC 앵커. 사진 = JTBC 제공]
전형진 기자 hjje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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