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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KBS 황수경 아나운서가 자신과 남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의 파경설을 유포한 언론사 및 출연진, 제작진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했다.
한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황수경 아나운서는 지난달 TV조선 대표와 조정린 기자를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TV조선 관계자는 2일 마이데일리에 "황수경 아나운서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은 맞다. 이 외에 양 측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확인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1차 공판 당시 황수경 측 변호인이 "TV조선의 사과가 먼저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책임자의 사과조차 없었다. 사과 없이는 조정도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양측간에 사과외 이해의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지난달 29일 TV조선 측은 '여기자 3총사가 간다'를 통해 약 35초 가량 정정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에 때라 4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약 2달간 이어졌던 민, 형사 절차는 조용히 마무리 됐다.
앞서 일간지 기자와 증권사 직원, 블로거 등을 포함한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황수경은 지난달 초에도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접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황수경 부부는 지난 10월 자신을 둘러싼 파경루머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TV조선에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
[KBS 황수경 아나운서. 사진 = KBS]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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