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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명의 여배우 중 배우 장미인애는 항소를, 박시연과 이승연은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
항소장 제출 기일 마지막 날이었던 2일 오후 장미인애는 법무법인 정세를 통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이날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장미인애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현재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독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함께 8개월 간 공판을 이어온 박시연과 이승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시연 측 관계자는 이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숙의 기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항소 포기의 뜻을 드러냈다.
이승연도 2일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1심의 선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날 검찰 측이 1심결과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여배우 3인과 투약 의사 2인 등 5명의 피고인 중 검찰이 누구의 이름을 항소장에 포함시켰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관계자는 2일 밤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항소장이 재판부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항소장이 도착한 뒤에 검찰이 누구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를 포함해 지난 6년 간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을 410회, 이승연은 320회, 박시연은 4년 간 400여회를 투약했다.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와 빈도, 투약 간격은 미용을 위한 시술의 빈도가 잦은 연예인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며 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각각에 550만원, 405만원, 37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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