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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가 배우 조여정의 전속계약기간 만료 전 이적을 위한 사전 접촉 및 이중계약에 대해 '전속계약체결 불가' 결정을 내렸다.
4일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연매협 상벌위는 봄 엔터테인먼트가 조여정에게 이적을 위한 배우 계약해지관련 절차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업계 질서 교란 행위가 인정돼 전속계약체결을 불가를 의결했다.
이로써 조여정은 봄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할 수 없게 됐으며, 현 소속사인 디딤531과 전속계약 만료일인 오는 16일 이후 봄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위한 접촉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연매협 상벌위는 봄 엔터테인먼트 S이사가 연예매니지먼트 업무 중 배우 이적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계약기간 존속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사전접촉과 일방적 계약진행으로 업계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이유로 연매협 회원자격정지 2년을 의결했다.
한편 최근 조여정은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현 소속사 디딤 531 측은 연매협에 '조여정이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봄 엔터테인먼트와 소속 계약을 체결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봄 엔터테인먼트 측은 "디딤 531 측에서 조여정에 '자유인이니 나가도 좋다'고 해 진행된 정상적인 계약이다"고 반박했다.
[봄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불가 판정을 받은 조여정.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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