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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방통심의위가 특정 브랜드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시청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병원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TV 프로그램 및 경쟁사 제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은 출연자들이 단체복으로 입고 있는 특정 업체의 스포츠의류를 로고의 일부만 가린 채 장시간 노출했고 KBC 'kbc 건강캠페인', 광주 MBC '광주MBC 1분 건강정보'는 '허리가 편하면 인생이 FUN해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광고시간대에 반복 편성하면서 지역소재 척추전문병원의 상호 및 건물 내․외관을 노출하고 시술법에 대한 병원장 인터뷰와 병원장 소개자막 등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적용, 각각 주의를 받았다.
한편 상품판매방송 CJ오쇼핑 '스팀보이 온수매트'는 온수매트를 소개․판매하면서 동력 방식인 자사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부분의 온수매트는 무동력인데 소음을 적게 해서 만들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등 무동력 방식의 제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 제7항을 위반하여 주의 받았다.
그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상품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회원수, 점유율 등을 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송광고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IPTV서비스를 광고하면서 해당업체의 인터넷서비스와 결합하는 경우에만 이용가능한 서비스임에도 TV이용요금 '월 9,900원'만을 고지한 KBS-2TV, MBC-TV, SBS 'LG 유플러스 tvG'광고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 제3항 위반으로 수많은 결혼중개업체 중 4개 대형업체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율 63.2%' 문구를 포함해 자막광고를 방송한 KBS 2TV, MBC, SBS, TV조선, JTBC, 채널A, MBN의 '듀오' 광고에 대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각각 주의 결정했다.
[PPL로 방통위 주의 받은 '우리동네 예체능'. 사진 =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 방송 캡처]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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