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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원이 방송인 윤정수(41)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8단독은 윤정수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산 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정수의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10억 원 상당으로 알려진 그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정수는 사업 투자 실패와 보증 문제로 빚을 떠안고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 초 SBS '자기야'에 출연해 "회사에 무리하게 투자했다 실패해 결국 경매로 23억 원 규모의 자택을 넘겼다"며 여의치 않은 경제 상황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지난 8일 윤정수는 DJ를 맡고 있던 MBC 표준FM '두시만세'에서 하차하며 사실상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윤정수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하차하게 됐다. 기회가 되서 또 만나는 자리가 생긴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방송인 윤정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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