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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JTBC 공보위, 방통심의위 중징계에 "언론자유 침해하는 것" 반박

시간2013-12-20 16:33:32 전형진 기자 hjje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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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형진 기자] 종합편성채널 JTBC 공보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중징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JTBC 공보위는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심의위가 'JTBC 뉴스9'에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JTBC 공보위는 "우리는 방통심의위의 판단에 결코 수긍할 수 없다.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을 인터뷰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뉴스의 본질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날 NEWS9은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내용을 2꼭지에 걸쳐 보도하는 등 해당 이슈에 대한 고른 뉴스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일보·JTBC 공보위는 이번 방통심의위의 판단이 과연 방송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방통심의위 설립목적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일보·JTBC 공보위는 이번 방통심의위의 판단이 행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본질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앞으로 방통심의위가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로 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전면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통심의위의 징계조치로 보도국 기자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거나 공정보도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중앙일보와 JTBC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글을 마쳤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방통심의위는 19일 제24차 정기회의에서 지난 11월 5일 방송된 'JTBC 뉴스9'의 보도내용이 '방송법상 공정성과 객관성 항목을 위반했다'며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JTBC 뉴스9'이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서 김재연 통진당 대변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 등 한 쪽의 입장을 가진 인사의 의견만 전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JTBC 뉴스9'의 앵커 손석희. 사진 = JTBC 제공]

전형진 기자 hjje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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