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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독일 출판사 ‘바우어 미디어 그룹’을 상대로 냈던 소송을 취하했다.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 리포터의 2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LA지방법원은 톰 크루즈 측이 바우어 미디어 그룹을 상대로 제출했던 5000천만불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크루즈 측 변호인은 “상대 측이 이번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임을 인정하고 사과의사를 밝혔다”며”향후 출간되는 모든 매체에서 해당 사실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바우어 미디어 그룹이 출판하는 ‘라이프&스타일’ 잡지는 “톰 크루즈가 이혼 후 딸 수리를 사실상 버렸다”고 보도했고, 이에 톰 크루즈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출했다.
[톰 크루즈.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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