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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고영욱(37)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찬다.
대법원 제3부(이인복 재판장)는 26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해 “상고심 내용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진행돼 약 1년간 이어졌던 고영욱에 대한 공판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고영욱은 남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서 보냈던 11개월을 제외한 1년 7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출소 후에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이 추가 집행될 예정이다.
실형을 살게 된 고영욱은 오는 2016년 중반 출소한다. 사실상 연예계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1심 판결 당일 법원에 항소했다.
지난 9월 27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2년6월이 감형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7년 줄어든 결과였지만 이에 불복, 지난 10월 2일 상고했다.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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