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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지상파 광고 총량제 도입 여부가 검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상임위 회의에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심의해 건의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정책 검토를 시작했다.
균발위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 종류별 개별규제를 폐지하고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내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광고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어 유료방송도 방송광고 종류별 규제를 폐지하되 추후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간 매체 경쟁력 차이를 감안해 광고총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간접광고와 협찬고지를 명확히 규정해서 규제의 일관성이 확보 되도록 방심위와 공동으로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개정작업을 시작할 것을 건의했다.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대한 광고허용 및 규제 완화는 관련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담당기관과 협의하되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균발위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는 글로벌 스탠다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원칙에 따라 허용이 필요하지만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감안해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를 접수한 방통위는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부터 시작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개최한 후에 내년 2월에 방송광고제도개선 정책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방송광고 편성규제 현황.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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