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이면 계약에 따른 갈등을 보였던 두산과 이혜천이 '합의점'에 도달했다.
두산이 이혜천과 이면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30일 밝혀졌고 두산은 이날 오후 4시 이혜천과 만남을 가졌다.
두산은 "연봉 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했다"라면서 "이혜천 선수가 당 구단 소속이 아닌 만큼 별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8시즌 후 FA를 선언한 이혜천은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에서 2년간 뛰었다. 해외 진출을 했던 선수가 국내 복귀시에는 다년 계약이 금지된다는 조항 때문에 두산은 2010년 겨울 이혜천과 4년 계약을 맺고도 1년 계약으로 발표를 했다.
이혜천은 올 시즌 13경기에 등판해 승리 없이 1패 평균자책점 11.57로 부진했고 두산 구단에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두산과 이혜천은 이면 계약상 내년까지 1년의 계약 기간이 남은 터였다. 결국 두산은 40인 보호 선수 명단에서 이혜천을 제외했고 NC가 2차 드래프트에서 이혜천을 지명, 이적이 성사됐다.
이혜천의 올 시즌 연봉은 2억원으로 공시돼있다. 두산은 올 시즌 전 이혜천과 연봉 2억원에 계약했음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면 계약상으로는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3억 5천만원의 연봉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혜천 측은 "이면 계약도 계약"이라며 내년에도 3억 5천만원을 받아야함을 주장했고 두산은 "NC와의 연봉 계약에 따라 남은 금액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보전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갈등을 빚는 듯 했던 양측은 이날 오후 만남을 갖고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엄연히 규약을 어긴 점,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다년 계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점은 현실에 맞는 규약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혜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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