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두산 베어스와 베테랑 좌완 이혜천의 이면 계약 파문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1998년 프로 데뷔 후 줄곧 두산에서만 뛰었던 이혜천은 2009시즌을 앞두고 FA를 선언한 뒤 일본프로야구에 진출했다. 야쿠르트 스왈로즈로 이적한 것. 그러나 이혜천은 2년 간의 짧았던 일본프로야구 생활을 마친 뒤 두산으로 돌아왔다.
두산과 이혜천은 계약금 6억원, 연봉 3억 5000만원, 옵션 1억 5000만원 등 총액은 11억원에 이르는 대형 계약을 맺었고 계약 기간은 1년으로 공식 발표했다. 야구규약 상으로는 해외진출한 선수가 국내로 돌아올 경우, 다년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면 계약이 존재했다. 계약 기간은 1년이 아닌 4년이었다. 두산은 올 시즌을 앞두고 이혜천의 연봉을 2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이면 계약 상으로는 올해도 3억 5000만원을 받은 것이었다.
이혜천은 올 시즌 후 두산 구단에게 방출을 요청했고 두산은 이에 장고를 거듭하다 40인 보호 선수 명단에서 제외하자 2차 드래프트에서 NC가 이혜천을 지명해 이적에 이르게 됐다.
NC는 이혜천과 새로운 연봉 협상을 해야 한다. 공식적으로는 매년 연봉 협상을 한 것이기에 그렇다. 그러나 이면 계약에 따르면 이혜천은 내년에도 연봉 3억 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 선수로선 억울함을 가질 만도 하다.
이에 두산과 이혜천은 지난 30일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갖고 2014시즌 연봉에 따라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두산은 "이혜천과 다년 계약을 한 것을 인정한다. 변명을 할 수 없다. 구단에서도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두산 입장에선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 두산은 "해외에서 뛰었던 선수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년 계약을 하지 않으면 붙잡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비현실적인 규약 속에 이면 계약이라는 '꼼수'가 등장했고 그에 따른 구단과 선수 간의 갈등까지 빚어진 것이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국내외 구단과 다년 계약이 가능하지만 FA 권리를 행사하고 해외로 진출한 뒤 국내로 유턴시에는 다년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그간 암암리에 퍼져 있던 이면 계약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어쩌면 잘 된 일일지도 모른다. 공론화될수록 규약의 개정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게로 넘어갔다.
[이혜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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