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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점입가경이다. 검사가 자신이 기소했던 연예인의 '해결사' 역할을 담당했던 사건이, 이제는 두 사람의 '연인' 관계를 둘러싼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6일 프로포폴 투약 혐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방송인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상대로 수술 부작용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로 춘천지검 전모 검사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해 에이미에게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들은 전 검사는 에이미가 수술을 받은 성형외과 병원장 최씨를 만나 재수술 및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의 요구에 최씨는 에이미의 재수술을 진행한 것은 물론,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변상 명목으로 2250만원도 배상했다. 거기에 검찰은 전 검사가 에이미에게 현금 등 1억여 원 상당을 전한 정황까지 포착했다.
1년여 만에 검사와 피고인의 관계가 '해결사'와 '의뢰인'으로 변한 배경에 대해 전 검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에이미와 연인 관계"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검사는 자신이 전달한 1억여 원에 대해서도 연인 사이에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법률 조언을 받는 관계였을 뿐, 성적인 관계는 아니다"라며 전 검사의 말에 맥이 다른 주장을 내놨다.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 이번 사건에 두 사람의 관계의 진실이라는 새로운 의문점이 던져졌다.
[방송인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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