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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가수 태진아의 '라 송'이 KBS 심의에서 부적격 심사를 받은 가운데 태진아 측이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진아 소속사 측은 20일 마이데일리에 "태진아의 신보 '2014 태진아 자기야 좋아!'의 수록곡 '라 송'이 KBS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부적격 심사를 받은 '라 송' 가사의 일부분을 수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9일 발표된 KBS의 심의결과에 따르면 '라 송'은 가사에 특정 상품의 브랜드명이 언급됐다는 이유로 심의에 걸렸다.
한편 태진아의 '라 송'은 가수 비의 '라 송'을 비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펼친 후 이에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색을 더해 리메이크한 곡이다.
[가수 태진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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