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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송혜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악플러들이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2일 송혜교에게 악플을 게재한 누리꾼에게 1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송혜교 소속사 UAA 측 관계자는 합의나 용서없이 악플러들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에게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40여 명의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혐의가 입증되고 신분이 확인된 24명을 약식기소했다.
[배우 송혜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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