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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아들이 맞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동욱 전 총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의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 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언급된 서류에는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 '채동욱'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3년 7월 채동욱 검사와 채군 등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근거로 제시됐다.
여기에 임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한 점, 채군이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 직업이 검사'라고 진술한 점과 채동욱 전 총장이 2006년 12월 "OO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간접 사실과 경험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채동욱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송모 국정원 정보관(IO)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채군 어머니 임씨는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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