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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이병헌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그룹 글램의 다희(김다희, 20)와 모델 이지연(24)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인 다희와 이지연과 이들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으며, 피해 당사자인 이병헌 대신 그의 대신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사는 "피해자가 비공개를 원하고 있다"며 "심문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명예에 대한 추가적 피해가나와 비공개를 요구했다"고 말했고,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를 결정했다.
또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이병헌과 이지연의 만남을 주선한 석 모씨 역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병헌과 마찬가지로 석 씨의 증언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2차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편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50억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 구속했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 사람을 기소했다.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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