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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서상수 변호사가 신해철이 장협착 수술을 받은 S병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오후 경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고 신해철의 사망을 둘러싸고 유족 대표 김형렬 씨, 소속사 KCA 김재형 이사, 법률대리인 서로 서상수 변호가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서 변호사는 "의료 과실 판단기준은 복잡하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악결과를 예상했는지,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 두 가지 문제다. 고인에게 장관유착박리술을 하면서 장천공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이후 장 천공, 심낭 천공에 대비해 고인이 보인 증상에 대비해 적절한 검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고인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응급처치가 제때 제대로 취해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고인의 진료 기록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필요한 경우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 의료 조치가 적절하게 진행됐다면 고인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부검으로 인해 한차례 미뤄졌던 신해철의 장례식이 진행됐다. 오전 9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인식이 치러졌으며 오전 11시께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식이 진행됐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됐다.
경찰은 고인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소된 S병원 원장 K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고 신해철 영결식.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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