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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이 수술 장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7일 경찰 측은 "복강경 시술장비를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데, S병원의 의료장비 관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S병원에는 애초 저장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과 6일 S병원 병상 간호사 3명과 수술 간호사 1명, 유족 측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7일 오후에는 신해철의 수술을 보조한 간호사 1명을 조사할 방침이다. K 원장은 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을 호소하다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수술 후 오랜 시간 의식 불명이었던 신해철은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됐다.
[고 신해철 유골함.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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