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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쩌우헝푸 전 베이징대 교수가 언론자유를 주장하며 원고 측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중국에서 웨이보로 연설한 성추행 논란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쩌우헝푸(鄒恒甫.52) 전 베이징대 교수의 상소 법정이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 제4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쩌우 전 교수 측이 이같이 주장하며 원고 측과 날선 공방을 폈다고 신화사(新華社), 신경보(新京報), 신쾌보(新快報) 등서 10일 보도했다.
이날 법정에서 쩌우헝푸 전 교수 측은 "베이징대는 민법에 있어서의 명예권을 향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단지 진상을 말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쩌우 전 교수 측은 "중국에서 민법에 있어서의 명예권은 경영 활동에 있어서의 사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것이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언론 자유는 응당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원고에 반론했다.
반면 학교 측에서는 "베이징대는 법인으로서 명예권을 향유한다"고 반박했으며 "상소자가 웨이보에서 언급한 베이징대 교수, 과주임, 원장이 여복무원을 간음했다는 것은 사실 위조의 비방이다"면서 쩌우 전 교수 측과 날서게 대립했다.
학교 측은 "그 웨이보 내용은 베이징대에 대한 많은 불리한 평론을 불러왔으며 엄중한 후과를 낳았다"고 반론을 이은 뒤 "1심 판결의 유지를 희망한다"고 법원 측에 밝혔다.
멍타오위안 음식점도 "상소자의 웨이보 전체 내용은 모두 모욕과 비방이지 상소 측이 말한 것과 같은 비평적 의견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상소 측은 멍타오위안에 대한 모욕과 비방으로 개인적 목적에 도달하고자 했다"고 쩌우 전 교수 측에 반론했다.
멍타오위안 측도 "상소자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원이 상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지난 8월 20일 베이징 해정구(海淀區) 법원은 1심에서 "쩌우헝푸는 침권을 중지하고 침권한 웨이보를 삭제하며 배상과 사과를 하라"고 판결했으며 쩌우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하면서 상소한 법정이 이날 열렸다.
한편 양측은 이날 모두 법률 대리인을 출석시켜 법원 공방전을 폈으며 쩌우 전 교수 측은 최근 성추행 물의를 일으켰던 위완리(余萬里) 전 교수의 관련 보도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으나 학교와 멍타오위안 측은 "이번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쩌우 전 교수 측은 멍타오위안 복무원이 직접 피해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를 법원에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고도 매체들서 전했다.
베이징대학이 쩌우 전 교수에 대한 명예권 침권의 원고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가도 2심 심리와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알려졌다.
남소현 기자 nsh123@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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