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일명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됐다.
26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은 이모씨(39)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죽고 싶냐"는 등의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씨는 인터넷 상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지난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한편 앞서 경찰은 이모씨가 휘두른 삼단봉을 흉기로 간주, 유기징역 1년 이상인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삼단봉 사건 동영상 캡처.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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