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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투자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송대관의 아내 이모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환)는 이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 지난 2일 석방했다. 법원은 적극적으로 변제 의지를 드러내는 이씨가 법원을 통해 공탁 절차를 진행한 것을 참작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송대관은 앞서 지난달 지난 10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부인인 이모씨(61)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송대관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부부로부터 3억7천여만원을 받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지난 4월엔 지난해 6월 경매에 내 놓았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회생 절차에 따라 처분했다.
[가수 송대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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