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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6)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은 5일 조덕배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덕배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징역형을 감면 받게 됐다.
조덕배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조덕배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조덕배는 지난 1991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처음 구속된 뒤 4차례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조덕배는 지난 1985년 1집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 이야기' 등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가수 조덕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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