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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 측이 외도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10일 오후 탁재훈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외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해야지 왜 민사소송을 제기했겠나? 명백한 언론 플레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탁재훈이 바람을 피웠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이날 보도전문채널 뉴스Y는 "지난달 탁재훈의 아내 이모씨가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씨는 "세 명의 여성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6월 탁재훈은 아내 이씨를 상대로 결혼 13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탁재훈과 이씨는 지난 2001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탁재훈.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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