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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무한도전'의 '나는 액션 배우다' 특집과 관련해 관련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12일 오후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11일 진행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무한도전'의 지난달 24일 방송분에서 나타난 도로교통법 법령 준수 위반 및 가학적 묘사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휴 후 의도 등에 관해 제작진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징계여부는 그 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무한도전'의 지난달 24일 방송분은 멤버들이 액션 전문 배우에 도전하는 과정을 그린 '나는 액션 배우다' 특집으로 꾸며졌다.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이날 방송 중 멤버들이 화물차의 적재함에 탑승하고, 방송인 정준하의 옷이 찢어지는 장면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MBC '무한도전'의 '나는 액션 배우다' 특집. 사진 = MBC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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