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일명 '땅콩회항'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조 전 부사장이 1심 재판부인 제 12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항공기의 예정 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항로 변경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조현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징역 1년을 선공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측은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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