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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매니저 박모(26)씨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이근수 재판장)는 15일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대구에서 진행된 녹화 스케줄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22)와 권리세(23)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21)과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1심은 박씨의 과속운전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박씨는 항소를 제기하고, 최근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 2심은 박씨와 유족 간의 합의서를 참작해 감형했다.
[故 은비와 리세 영정사진. 사진 = 사진 공동 취재단]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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