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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광고 모델로 있던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김창렬은 올해 1월 계약을 해지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회사에서 나온 식품에 대해 '양이 적고 맛이 없다'는 의미로 '창렬하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창렬하다'라는 표현은 현재 여러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 이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훼손됐고 또 다른 광고모델 계약 관련해서도 손해가 막대하다.
그러나 A사는 지난 3월 김창렬이 이중계약을 했다고 주장,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창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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