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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 드린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결국 검찰의 상고로 '땅콩회항'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항로 변경 등의 혐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항로변경죄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 143일만에 풀려났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에게 폭언 폭행을 저지르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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